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3호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주지역, 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이상의 장기계약에 의하여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도입이 중단되는 경우에 국내 원유공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원유도입선다변화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변화지역”이라 함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주지역, 아프리카지역과 구주지역(독립국가연합 전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중동지역”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쿠웨이트, 오만, 예멘,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레바논의 영역에 포함된 지역을 말한다.

3. “중동 World Scale”이라 함은 Ras Tanura, Kharg Island, Mina Al Ahmadi, Mina Al Fahal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각 World Scale Single Port Rate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4. “다변화 World Scale”이라 함은 다변화원유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거리 기준의 World Scale Single Port Rate를 말한다.

5. “월평균 국제용선율”이라 함은 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s(이하 "AFRA"라 한다)에 게재되는 Single Voyage World Scale Points를 말한다. 이 경우의 AFRA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기간은 당월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6. “다변화원유”라 함은 다변화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로서 이 고시에 의해 석유수입부과금의 차감대상이 될 수 있는 원유를 말한다.

7.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중동지역 도입실적”이라 함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한 실적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8. “다변화원유 도입물량” 또는 “중동지역 도입물량”의 산정은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대상은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정제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원유에 한한다.

1. 계약기간 : 최소 1년이상(계약서에 기간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2. 도입물량 : 최소 700만배럴이상/년(계약서에 물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3. 도입가격 : 확정된 가격 또는 가격공식(Formula)의 명시
4. 도입항차수 : 4항차/년 이상
5. 계약대상 원유의 원산지 : 1개국
6. 계약상대방 : 1개사

② 전항의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는 당해 장기계약 원유도입대상 국가와 3년동안 계속해서 원유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의 도입물량은 계약기간내에 90%이상 도입되는 경우에 제1항의 도입물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유도입계약에 대하여 최초의 다변화 지원신청 이후에 제3조제1항의 각호에서 정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개의 신규계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전 계약서 및 변경후 계약서에 대해서는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별도로 적용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부과금 부과기준) ①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항차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A = B-C
C = (α-β)×γ×(1+δ)×ε×0.90
A = 다변화원유에 적용되는 석유수입부과금
B = 원유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
C =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차감액
α =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리터당 운송비
β =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원유의 리터당 운송비
γ = 다변화원유 운송비 실지급일의 전신환 매도율(TTS)
δ = 실행관세율
ε = 다변화원유 도입물량(리터)

② 제1항에서 중동지역으로부터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원유의 리터당 운송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당해 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

2.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하여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인 당해 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중동지역 원유의 선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변화원유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국내 전체 석유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이 아래 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석유수입부과금보다 적을 경우 아래 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을 적용한다.

A = B-C
C = (αζ-βη)×γ×(1+δ)×ε×0.80
A = 다변화원유에 적용되는 석유수입부과금
B = 원유에 적용되는 석유수입부과금
C =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차감액
α =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
β = 중동지역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
γ = 다변화원유 운송비 실지급일의 전신환매도율(TTS)
δ = 실행관세율
ε = 다변화원유 도입물량(리터)
ζ = 다변화원유 선적월의 LR1, LR2, VLCC 또는 ULCC 중 해당선박의 평균 국제용선율
η = 다변화원유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중동원유의 VLCC 평균 국제용선율

④ 정제업자등이 다수의 항구에서 다변화원유를 선적하여 도입하는 경우, 제3항 다변화원유의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은 각 항구별 선적물량을 가중한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의 평균치로 한다.

⑤ 정제업자등이 다변화원유와 비다변화원유를 함께 선적하여 도입하는 경우, 제3항 다변화원유의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은 다변화원유의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과 다변화원유와 비다변화원유의 선적물량을 가중한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의 평균치중 작은 것으로 한다.

⑥ 다변화원유가 CFR(Cost & Freight), CIF(Cost, Insurance & Freight) 및 DES(Delivered Ex Ship) 운송방식으로 도입되어 실제 운송비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다변화원유의 운송비 실적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석유수입부과금 산출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부과금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6개월(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2. 부과금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1년(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3. 석유정제업자 등 전체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1년(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4. 차감대상자의 수입신고 필증상 운송비

제5조(계약서등 제출) ① 다변화원유 도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제업자등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를 한국석유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가 영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서가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합치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제업자등의 계약서 제출후 10일 이내에 계약서가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차감) ① 다변화원유 도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차감액을 산정하여 원유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공사사장에게 부과금의 차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차감액을 결정하여 당해월 석유수입부과금에서 차감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제업자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부과금의 차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정제업자등은 원유에 적용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기간내에 전액 납부한 후 공사사장의 인정을 받아 그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한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차감금액은 정제업자등이 납부해야 할 석유수입부과금액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7조(위약금 징수) ① 정제업자등이 제6조제1항에 의해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A = B × C × 3
A = 위약금액
B = 해당계약의 전체물량(리터) × 0.9
C = 제4조제3항에 의한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차감액 단가(리터당)

② 공사사장은 다변화원유 지원신청자가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의서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변화원유 지원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변화 지원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변화 지원요건 불이행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청자가 입증하여야하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산유국 또는 원유공급로 지역의 천재지변
2. 당해 산유국내의 폭동, 이에 준하는 대규모 유전파괴
3. 당해 산유국 정부의 수출제한조치
4. 국내에서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하역·정제·저장시설 파괴

④ 다변화 지원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에 공사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한 경우 공사사장은 지체일수에 대한 가산금을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⑥ 공사사장은 정제업자등의 단순 과실이나 계산착오 등에 의하여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과다하게 차감한 경우 과다하게 차감한 금액에 이자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이자액은 당해 과다차감액에 차감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한국은행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가산금) ① 정제업자등이 부당 또는 허위로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받았을 경우 차감금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② 가산금은 차감일로부터 재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가산금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9조(보고) 공사사장은 정제업자등에게 다변화원유의 도입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하거나, 다변화 지원요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가산금 징수 등을 고지한 경우, 1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다.

제10조(지원금액 등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도입선다변화제도의 목적 또는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석유공사에 제출된 계약서중 계약내용이 변경된 계약서에 한해서는 제3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변경후 10일이내에 변경된 계약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의 추가운송비 감면대상 원유는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1월1일부터 3월31일간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수입신고된 다변화지역 도입 원유중 제1항의 계약서가 이 고시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7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7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