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근절! 수요자가 없어야 가능하다.

 

불법 유사석유제품은 품질기준 및 공적부담 없이 저가로 유통되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의 탈루, 환경오염 및 소비자 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현재 국제원유가의 상승에 따른 고유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길거리 판매 등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유사휘발유의 유통이 이제는 전문화되어 공단지역에서 대규모 시설을 설치, 합법적인 기업으로 가장하고, 인터넷 카페까지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 정보와 단속계획 및 단속정보 등을 공유하며 전국에 유통시키는 등 조직화, 대규모화되면서 그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구시내를 비롯하여 전국의 주유소들이 자체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일부 지역 주유소들이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와는 별도로 이른바 ‘유파라치(유사석유제품 단속원)’를 자체적으로 고용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 유사석유제품 판매 업소를 적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며, 그 폐해가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2006년 12월4일 현재 단속된 대구 지역 유사석 유제품 판매소는 308곳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1/3 정도는 주유소협회 고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유통질서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


불법 유사석유제품은 품질기준 및 공적부담 없이 저가로 유통되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저 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의 탈루, 환경 오염 및 소비자 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사휘발유 유통 추정량                                                (단위 : 리터 )


년도

2002

2003

2004

2005

유사휘발유 유통량

4억8천만

11억

10억4천만

7억1천만


<자료> 유사석유제품 유통실태분석을 통한 유통량 및 탈루세액 추정

(최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유사석유제품 유통실태분석을 통한 유통량 및 탈루세액

추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사휘발유의 유통으로 인한 탈루 세액이 최소 5,226억원에서 최대 8,255억원이며 유사경유의 유통으로 인한 탈루세액은 4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의 일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석유제품 대신에 저렴한 가격의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의원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0만원에 처함으로써(안 제4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그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한 강제 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휘발유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유사휘발유가 시민의 건강과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 하고 차량의 수명을 단축시킴은 물론 엄청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선 운전자들부터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관련 당국에서도 유사휘발유의 유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더 이상 유사휘발유가 큰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 유사석유제품은 품질기준 및 공적부담 없이 저가로 유통되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의 탈루, 환경 오염 및 소비자 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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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한나라당 대구북갑)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이  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