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석유제품 근절 방안
-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 교통세 부과 -

산업자원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위원 국회의원 서 갑 원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전국의 거리 곳곳에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노란 설치물’을 볼 수 있다. 바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너무나 친숙해진 제품인 ‘첨가제’를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광고다. 심지어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배달판매와 늦은 시간을 틈탄 게릴라식 판매도 판을 치고 있다.

첨가제는 말 그대로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의 주연료에 첨가하는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첨가제가 정상 석유제품보다 훨씬 값 싸다는 이유(1ℓ 당 정상 휘발유 판매가격이 1,500원 일 때, 불법 유사휘발유는 1,000원 정도)만으로 자동차의 주원료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결국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의 법적시비 논란이 불거지다가 지난 2006년 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법적시비는 완전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유가로 인해 불법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는 원래 페인트 희석 및 세탁용 등으로 사용되는 솔벤트와 벤젠 등을 말한다. 년도별 용제내수량을 보면, 2001년에는 79만4천 배럴에서 2006년에는 652만 배럴(11월 기준)로 매년 7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제 소비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용제에 톨루엔이나 메탄올을 일정비율 섞여서 제조?판매되는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급증을 말한다.



이 불법 유사석유제품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정상 휘발유의 경우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을 야기하는 메탄올 비율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입수한 불법 유사휘발유 580개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무려 97%에 해당되는 565개의 메탄올 비율이 5%나 되었다.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된 유통 이유는 ‘정상 석유제품과의 가격차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에 의하면, 인체의 신경계통에 이상을 야기하는 유독물질인 톨루엔의 경우 정상 휘발유는 1km 주행시 1.04mg을 배출하지만 불법 유사휘발유는 무려 12배인 12.16mg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백혈병과 혈액암을 유발하는 벤젠의 배출량은 정상 휘발유보다 5배,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2.5배나 높았다.

그리고 불법 유사석유제품은 주유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정상 휘발유에 맞춰 제작된 자동차 연료계통의 부식과 엔진 수명 단축으로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산업자원부에 의하면, 2005년 불법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용제(338만 배럴 추정)의 탈루세가 무려 1조원에 이르러 국가재정의 건전성도 악화시키고 있다.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확산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건수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562건에서 2006년에는 9,341건으로 매년 높은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양이 제조?판매되고 있다.

 


개정안은 페인트 희석과 세탁 등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제의 실수요자 등록업체’는 교통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용제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젠 불법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된 유통 이유는 ‘정상 석유제품과의 가격차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에 용제에 대한 정의가 담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1ℓ 당 630원)하는『교통세법』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본 개정안은 페인트 희석과 세탁 등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제의 실수요자 등록업체’는 교통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용제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세부적인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불법 유사석유제품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운전자의 교통안전 보장,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 감소 뿐 아니라 1조원에 이르는 탈루세액 확보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