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대기보전 정책방향


안  연  순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I. 들어가는 말


  금년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되는 해이다. OECD 주요도시 대기질 중 최하위 수준인 서울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미세먼지 40㎍/㎥, 이산화질소 22ppb)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의 내용 중 지역배출허용총량제와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지난 3년간의 노력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아울러 2006년에 수립한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장 총량관리제 도입방안 마련 등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I. '07년 대기보전 정책방향


1. 수도권 총량 관리제 시행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5.11)」에 따라 할당된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대하여 환경부와 각 시·도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07.1.1)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금년부터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형 사업장(1종)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가 2007. 7월부터 시행된다. 세계 최초로 3가지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에 대해 총량 관리할 것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최적방지시설 기준, 배출량 산정방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저공해자동차 및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보급 등 지난 3년간의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수도권 외 주요 산업단지 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2005년~2006년에 울산, 광양만, 대산 등 국가 주요산업단지는 2010~2011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13~18% 삭감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년에는 이런 자발적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 외 주요 산업단지에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2010년부터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3. 도시 오존오염 저감의 단계적 개선


  도시의 오존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오존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와 질소산화물(NOx)을 본격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대기환경규제지역 주유소에 대하여 주유기 유증기 회수장비(stage-II)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도료의 차기 VOC 함유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여 친환경 페이트의 보급을 촉진하고 수성도료 사용 확대 방안 등 면오염원에 대한 VOC 저감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저녹스버너 설치를 확대(‘07년 전국 181대)하고 자동차 NOx 기준 강화를 위해 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금년에 설정할 계획이다.


4. 친환경연료 보급 확대


  산업용 연료(중유)의 환경품질 개선을 위하여 저황유 공급지역을 확대한다. 저황중유(황함량 0.5%) 공급·사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재 20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저황중유(황함량 0.3%) 공급지역을 더 많은 지역에서 의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디젤(BD20)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용권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급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사전검사제도가 ‘05.1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어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연료 환경품질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하여 한국석유품질 관리원·환경유역(지방)청 합동검사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국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송용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이 금년 7월까지 100:85:50으로 개편된다. 이는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허용(2005년)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키로 한 제2차 에너지상대가격 조정(2004년 12월)에 의한 결과이다. 금년에는 경유차 판매추이 등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5. 도시교통의 친환경성 제고


  2009년 이후부터 적용될 차기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금년 중에 설정할 계획이다. 선진국 대비 2~3년 뒤처진 기준을 차기 기준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가스 자동차(버스 1,900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2,730대)의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건설기계, 선박, 농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15만대 이상의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시행 초기에 논란이 있었던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사후관리 개선방안으로서는 저감장치 의무부착 기간 설정, 탈거된 장치반납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도화하고 저감장치에 대한 수시점검, 결함확인 검사 도입, 저감장치에 제작사명 표기 의무화 등 제작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교통수요 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도심지역에는 깨끗한 자동차만 운행하게 하는 「환경지역」 지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6. 건강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2006년에는 벤젠 대기환경기준(5㎍/㎥)을 신설하였다. 2010년 적용에 앞서 벤젠기준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벤젠 측정망 확충(‘07년 7개소 신설)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이 공정에서의 누출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개선만이 이런 누출을 저감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석유정제 및 기초화합물 제조업에 대하여 시설관리 지침을 마련하였고 금년에는 펄프·종이·플라스틱 등 5개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 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생활속 소음관리를 위하여 나이트클럽, 피아노학원 등 동일건물내 사업장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주요 소음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관리대상 시설을 민간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중요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발생평가 대상을 건축자재에서 가구 전자제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화·반월산업단지 등 주요 악취취약지역의 악취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조성(시화·반월 38천㎡ 인천 승기·천변 21천㎡)하고 폐수처리장 등 주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기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7.  기후변화 및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


  2006년에는 169개의 환경친화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사업장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배출원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TMS를 이용하여 발전 등 4개 업종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하여 국가 교유배출계수 개발에 활용하고, 산업·환경별 기후변화 영향분석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자체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백령도에 대기종합분석센터를 설립하고 황사중 유해물질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를 금년부터 수도권 등 4개소에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의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