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 KMG 보유 지분 27% 인수 합의의정서 체결
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 3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지무함베토프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황두열 사장과 카자흐 국영석유가스회사인 카즈무나이가스(KMG) 우작바이 카라발린 사장이 잠빌광구에 대한 지분 양·수도 실무협상 최종 타결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로 석유공사는 카자흐 KMG가 보유한 지분중 27%를 인수하게 되고, 탐사 성공 시에는 추가로 23%의 지분에 대한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선매권까지 포함할 경우 유전 발견에 성공하면 최대 5억배럴 상당의 원유를 확보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