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일시 2006년 9월 4일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칙 - 대통령령 제1967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에너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5항 후단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시민단체”라 함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후보를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⑤법 제9조제9항에 따른 간사위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아닌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3. 자원개발전문위원회
4. 갈등관리전문위원회
②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별 중장기 구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세제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④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해외 자원보유국과의 전략적 자원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2.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구·조사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국내의 자원개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에너지와 관련된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갈등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⑥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⑧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⑩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 추진전략
2. 과제별 목표 및 소요자금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당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인력보유 현황
2.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관리 능력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3.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4.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용화 지원과 시범 보급
7.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전시·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①법 제15조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 에너지와 관련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하는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규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총조사) ①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세부절차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부문별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국회보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의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위원회의 소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기술개발협약은 이 영 제9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은 이 영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7조 및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④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동해-1 가스전의 성공에서도 보듯이 6-1광구에선 이미 석유·가스 생성 및 부존 확인이 된 상태이며, 추가 발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석유개발기술의 발전 및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심해지역에 대한 석유회사들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석유공사도 이런 세계적인 조류에 발맞추어 동해 심해지역 진출을 위해 호주의 Woodside사와 공동평가를 통해 탐사유망성을 확인하고, Woodside사와 공동탐사 계약체결을 준비중에 있다.

서·남해 지역은 전체 광구면적의 4.4%에 불과한 동해 6-1광구에 가려, 91년에 서해의 1광구 탐사시추 이후, 간헐적으로 물리탐사 작업만 수행하는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서남해 지역은 석유개발 대상지역으로는 처녀지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석유가 있다 없다라는 논쟁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일정 규모의 물리탐사 및 탐사시추 후에나 석유부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된다. 다만, 서해분지의 경우에는 중국의 장수유전, 남해분지는 중국의 핑후 및 춘샤오 가스전에서 석유 및 가스가 생산되고 있어, 우리측 지역에서도 발견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 산업자원부령 제3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신청방법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3.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단체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 그 밖에 통계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에너지열량환산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의 총발열량”을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