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가짜휘발유 근절홍보 전단지, 400만부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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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대상으로 됨에 따라 석유협회는 산업자원부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가짜휘발유의 위법성 및 처벌내용을 알리는 전단지 400만부를 제작해 전국 1만여 주유소에 배포하고 정품휘발유 사용을 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