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가격에 대한 이해
대한석유협회 기획관리팀
□ 국내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원유가격, 국제석유제품가격, 환율 그리고 시장경쟁상황 등 원가 변동분에 따라 연동되고 있음.
□ 정유사 공장도 가격조정에도 불구하고 각 주유소는 경쟁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함
□ 석유제품은 잉여물량을 수출하므로 내수시장과의 가격차이는 불가피하며 내수가와 수출가 차이는 자동차, TV 등 국내 수출품 대부분에서 발생함.
□ 국내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867원으로 세금비중은 66%에 이르며 정부가 교통세를 30% 인하할 시 휘발유가격은 245원의 인하효과가 있음.
1. 국제 원유가·제품가 및 환율과의 관련성
□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각 정유사가 국제원유가격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환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함.
○ 과거 정유사들은 원유가를 기준으로 정유사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국내유가를 결정하였지만,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수입업자 증가 등 국내시장 개방으로 원유가격보다는 유종별 국제제품시장 가격에 따라 국내유가가 형성되는 경향이 강함.
○ 국제제품가격을 기준으로 한 국내유가의 조정은 정유사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된 결과임.
□ 2004. 2월부터 SK, LG, 현대오일뱅크 등은 종전 월 단위 가격 조정주기를 주 단위로 조정.(S-Oil은 2002년 초부터 수시 조정)
○ 이는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사이의 시차를 축소함으로써 유가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임.
○ 현재 SK와 현대오일뱅크는 매주 목요일, LG정유는 매주 화요일에 가격을 조정하고 있음.
○ 정유사 각사가 처한 경영 및 영업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국제원유가격, 국제제품가격 및 환율 등 가격변동요인외에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한 사별 영업전략에 의해 각기 다른 가격조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정유사별 가격산정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원유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일괄적인 국내 유가 조정요인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시장경쟁 상황 등 정유업의 특성으로 인해 인상요인을 제품가격에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정부기관이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장도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경우임.
○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라 석유수입업의 신규참입이 자유로우며 타에너지원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장순응적일 수 밖에 없음.
○ 과점체제 및 공급과잉의 국내 정유시장에서 1개사가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제품가격을 인상할시 타정유사에서 경쟁적인 내수가격을 책정한다면 판매량 감소가 필연적인 바, 결국 판매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03년 12월 4째주 ~ 2004년 4월 4째주(관세, 부과금 인하전)기간중 국내가격은 실제 유가 인상요인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Dubai 가격은 +4.95$/B 상승(27.96$/B→ 32.91$/B)하여 약 64.35원/ℓ 인상요인 발생.
○ 환율은 35.66원/$ 하락(1,208.46원/$→1,172.80원/$)하여 약 7.13원/ℓ 인하요인 발생.
⇒ 국내 유가 인상 요인 : 약 57원/ℓ( 64.35원- 7.13원)
※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1$/B 상승 시 국내가격은 13원/ℓ, 환율은 10원/$ 상승 시 약 2원/ℓ의 인상요인이 발생함
○ 동 기간 정유사의 가격인상폭은 휘발유 +49원/ℓ, 등유 +48원/ℓ, 경유 +36원/ℓ으로 인상요인(휘발유 57원)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남.
2. 정유사 가격변동과 주유소 판매가격변동의 관련성
□ 정유사에서 석유제품가격을 조정하여도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통해 느끼는 조정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유소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개별 주유소가 지역별/노선별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지역별/노선별 주유소 판매가격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즉, 주유소 판매가격은 해당 지역/노선의 소득수준 등 소비패턴(가격탄력성), 시장규모(수요), 주유소 수, 주유소 단위당 판매량, 세차 등 서비스시설 수준, 지가 등 주유소 고정비용 수준, 수입업자/무폴 등 덤핑위주 주유소의 유무 등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역/노선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정유사 공장도가격이 변동한다 하여도 주유소 입장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은 경쟁 주유소 가격, 손익상황, 경영전략 수정 필요성 등 개별 주유소의 경영 상황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정유사 공장도가격 변동분이 그대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주유소 단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공장도가격을 발표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율적인 가격책정을 방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함.
○ 또한, 개별 주유소가 처한 경영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정유사 공장도가격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서울도심지역 주유소 판매가격이 높은 사유】
○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가격수준에 따른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효과보다 물량 변동 효과가 적어 주유소간 가격경쟁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판촉물, 세차 등 서비스 경쟁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큼.
○ 유동차량이 많음에 따라 수요가 여타 지역/노선보다 높아(차량수대비 주유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여타 지역대비 가격할인 등 저가정책을 통한 판매량 증대 유인이 낮음.
○ 여타 지역대비 세차, 경정비, 편의점 등의 부대시설 비중이 높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
○ 여타 지역대비 높은 지가 및 주유원 구인난 등에 따른 높은 인건비 등으로 주유소단위당 고정비용이 높아 가격경쟁의 여지가 적으며, 상대적으로 여타 지역대비 높은 마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함.
○ 도심지역임에 따라 높은 지가, 민원, 투자 저효율성 등으로 신규 주유소 건설 여지가 적어 신규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서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사 계열 및 무폴주유소가 적어 덤핑가격 등 과당경쟁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음.
3. 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과의 관련성
□ 석유제품은 에너지안보상 국내수요 충족후 잉여물량을 수출하므로 정상적인 내수시장과 잉여물량이 거래되는 국제현물시장과 가격차이 발생이 불가피함.
○ 국제현물시장은 각국이 내수공급후 남은 물량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내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 주요소비국 대부분이 에너지안보를 위해 자국소비 석유제품은 자국에서 정제·공급하는 소비지정제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 석유제품은 일관생산체제 특성상 기간별 또는 제품간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여 잉여제품의 수출·처분과 부족제품의 수입·조달이 불가피기 때문임.
- 단 수급핍박이 예상될 시 투기적 수요의 가세 등으로 국제제품 가격이 등귀하는 경우가 있음.
○ 잉여 석유제품은 원재료비와 변동비를 회수할 수만 있다면 국제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경제적 효익이 있음.
○ 세계석유수요 증가(1~2%)가 정체된 반면 주변 각국이 잉여정제능력을보유함에 따라 잉여물량 덤핑수출은 불가피하며, 국내 가격(내국세 제외)과 국제현물시장 가격과 차이는 세계 공통현상임.
- 각국의 잉여정제능력(2002년) : 한국(2003) 122%, 일본 115%, 대만 110%
□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임.
4. 국내 석유가격과 세금과의 관련성
□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7가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 현재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 1,353원(4월 평균) 에는 교통세 559원을 비롯하여 교육세 83.85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00.62원(교통세의 18%), 부가세 123.03원 등 총 867원의 내국세 외에 원유도입시 1%의 관세와 리터당 8원의 수입부과금 등이 부과되고 있음.
- 원유관세는 기본관세율 5%이나 유가급등에 따라 지난 4월 30일부로 한시적으로 1%로 인하 적용되고 있음.
- 원유 및 제품 수입부과금은 리터당 14원에서 지난 4월 30일부로 8원으로 인하되었음.
□ 국제원유가격 인상시 정부가 세금을 인하한다면 국내유가인상을 완충하여 소비자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음
○ 관세 1% 인하시 석유제품 가격 2원이상의 인하효과가 있음
○ 교통세 30% 인하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245원의 인하효과가 있음
- 교통세법상 국민경제 안정상 필요시 3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