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유, 추위에 떠는 서민들


-농어촌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위해 등유 특소세 대폭 낮춰야-


대한석유협회


소득

이 적은 농어촌, 도시빈민들이 소득이 많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농림부 자료를 참고할 때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월평균 난방비는 10만 83원(가구당 167㎥ 사용, ㎥당 599.30원 기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농어촌, 도시빈민, 중소도시 등 등유를 쓰는 가구는 월평균 22만3,544원 (가구당 사용량 239리터, 리터당 935.33원 기준)을 난방비로 지출, 도시가스에 비해 2배 이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도 등유 사용가구가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역진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대표적 등유 사용지역인 농촌의 소득은 월 242만원(농림부)으로 도시근로자 소득 311만원(통계청)의 68%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은 농촌지역이 9.3%인데 비해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3.2%에 지나지 않아 등유 사용가구는 적은 소득에 연료비 부담까지 커 매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1년의 반을 추위에 떨며 저소득과 비싼 연료비로 인한 2중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표-1>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소득수준 (월평균)

난방비 (1월)

소득중 난방비 비중(%)

도 시 가 스

311만원

100,083원

3.2%

등 유

242만원

223,544원

9.2%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은 에너지인프라의 혜택을 보면서 저렴한 난방비를 지불하는 반면,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어려워 연료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제한 받고 있는 등유 사용가구는 높은 세금으로 인해 많은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등유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20.4원으로 같은 열량 기준으로 LNG에 붙는 세금의 6.7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2> 난방연료인 등유와 도시가스간 내국세 비교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기 타

부가세

합 계

천㎉당세액

등 유(원/ℓ)

154.0

23.1

23.0

0.3

20.0

220.4

25.3

LNG(원/㎏)

40.0

-

-

4.8

4.5

49.3

3.8


국내 등유수급 문제 발생

2000년 1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특소세 인상으로 등유의 가격이 점차 인상됨에 따라 서민 난방용인 등유의 소비는 경쟁연료인 LNG, 연탄으로의 소비대체가 급속히 이루어 짐에 따라 석유제품간 수급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등유수요의 감소는 등유생산을 축소시키고 이는 전체 정제시설의 가동률을 감소시켜 석유제품의 특성상 경질유(휘발유, 납사, 경유, LNG)의 수급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표-3> 등유·LNG·연탄 소비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증감율

등유(천B)

61,707

58,464

52,874

43,343

△ 8.5

LNG(천톤)

15,587

17,703

18,447

21,322

8.1

연탄(천톤)

1,230

1,175

1,191

1,385

3.0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 부과 사례

국내 난방유 가격은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들 보다 약 43~68% 높은 실정이며,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용 난방연료에 저가 정책 기조 유지하고 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민용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는 소비세(5%)만 부과하고 있다.

(휘발유: 53.8엔/ℓ, 경유:32.1엔/ℓ, 항공유: 26.0엔/ℓ)

OECD국가 중 난방용 연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송용 유류와 연동하여 상대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없다.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제성 측면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농·어촌지역 등 전국에 설치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료 선택이 제한된 등유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될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4> 외국의 난방용 유류 가격 사례

(단위 : US $/1,000ℓ)

국가별

난방용 유류

소비자가격(A)

자동차용

경유소비자가격(B)

A/B

한 국

662.3 (100)

793.0

84%

프랑스

426.2 ( 64)

919.0

46%

독 일

418.9 ( 63)

1,004.0

42%

스페인

463.1 ( 70)

809.0

57%

영 국

395.1 ( 60)

1,277.0

31%

미 국

297.4 ( 45)

478.0

62%

OECD평균

378.6 ( 57)

746.0

51%

주) ( )안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경우의 비율


<표-5> 한·일간 등유 세금 비교(2005.9)

(단위 : 원/ℓ)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부가세

합계

한 국

154.0

23.1

23.0

78.8

278.9

일 본

-

-

-

30.5(소비세)

30.5


대 책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40원/㎏)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