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 실시


글·김정호|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 서기관



1. 자진신고제 추진배경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 및 관찰물질을 수입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수입량이 많은 5개 수입업체를 표본으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및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합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개 업체 모두가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령을 위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현실적인 여건 및 제도적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부분 수입업체는 외국제조사의 국내지사 등을 통하여 수입하고 있으나 수출국이 기업의 영업비밀(Know-how)을 내세워 유해성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성분내역서를 주지 않아 심사자체를 회피하고 있으며, 관할기관에서도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6천여개소에 달하는 수입업체를 조사할 경우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처벌에 따른 부작용(범법자 양산, 기업 경쟁력 약화)이 우려되는 바, 이를 최소화하면서 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05년 4월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기에 이르렀으며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이미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사용을 계속 허용키로 하였다.

따라서 불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한 자 그리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자진신고 안내문」을 참조하여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필히 신고하여 처벌을 면제받아야 한다.



2. 자진신고제 개요


□ 기간 : 2005. 4. 1 ~ 9. 30(6개월)

※ 실험성적서 생산 및 유해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

□ 신고대상물질

  · 2002. 4. 1~2005. 3. 31 기간에 수입한 화학물질 중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2002. 3. 31 이전 수입한 물질은 공소시효(3년) 만료

□ 신고요령

  · 신고기관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국립환경연구원(화학물질심사단)

    -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고자 혜택

  ·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자진신고기간 및 유해성 심사기간중 수입 허용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기간내 신고(유해성 심사 이행)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면제



3. 자진신고 실적 및 확대(안)


□ 자진신고 실적

6월 말 현재 자진신고 실적은,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이 17건(5개 업체), 유독물 미 신고가 23건(13개 업체), 관찰물질 미 신고가 13건(9개 업체)으로 총 53건을 신고했다.

현재 상당수의 업체가 유해성 심사,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신고를 준비하고 있기에 자진신고가 끝나는 9월말 까지는 200건 이상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진신고대상 확대(안)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 대상을 수입자에 한정하고 제조자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진신고제가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제조자를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현행 자진신고제 신고대상에 제조자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신고대상에 제조자를 포함하여 처벌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안   내   문

 

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정부에서는 수입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신고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11월 수입화학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업체 모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으며, 다른 수입업체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 12월에 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06.1.1)에 앞서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화학물질 수입중단 등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거 불법 수입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기간 및 유해성 심사기간 동안 수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불법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의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수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화학물질을 수입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05. 4. 1~ 9. 30(6개월간)


2. 신고대상

· 2002. 4. 1~2005. 3. 31 기간에 수입한 화학물질 중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 2002. 3. 31 이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대상은 아니나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

3. 신고요령

· 신고를 받는 곳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국립환경연구원(☎ : 032-560-7133-39)

  -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 신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848-092-6)

· 신고방법

  - 신규화학물질은 별지 신청서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간내 유해성 심사를 신청

     △ 단,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에 실험을 의뢰하였으나 의뢰일부터 60일이 경과되어도 실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신고서에 실험 의뢰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은 별지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기간내 신고

  ☞ 자진신고 서식은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자 혜택

·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제, 자진신고기간 및 유해성 심사기간 동안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허용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기간내 신고(유해성 심사 이행)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사항이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06.1.1 이후 유해성 심사 미이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됩니다.


2005. 3.


법 무 부 장 관     김  승  규

환 경 부 장 관     곽  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