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 68호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중 개정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27조 규정에 근거하여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의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


제5조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로 한다.


제6조 제1항의 ‘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제1호(한국석유공사의 정부비축석유량 포함) 내지 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내지제4호’로 하고, 제3항의 ‘정부비축석유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임차 또는 구입하는’을 ‘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가의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탄 : 1톤당 62,283원

   4. 부생연료유

     가. 2010년 12월 31일 까지 : 리터당 17원

     나. 2011년 1월 1일 이후 : 리터당 23원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환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4항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하고, 제5항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 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하며, 제6항 ‘영 제25조제4항‘을 ’영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의 ‘영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의’로 한다.


제21조 제2항제3호 ‘규칙21조’를 ‘규칙 제26조’로 하고, 제4항의 ‘부과금면제량의 석유(한국석유공사의 정부비축석유 포함)로’를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로 한다.

 

제23조의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를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월의 단가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당월의 실적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4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칙 제21조’를 ‘규칙 제26조’로 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제5호, 제17호 및 제17호의 2는 각각 제1호, 제5호, 제19호 및 제21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