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요청
대한석유협회
1. 환경보존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9일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첨가제의 등록제도 시행은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적인 석유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 및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이후로 세녹스를 비롯한 일군의 유사석유제품이 첨가제를 사칭하여 길거리, 상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등으로 그 숫자가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자동차 첨가제라 지칭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금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의 첨가제 등록제도 시행은 정부 공인첨가제의 공개 및 일반 국민들에게 첨가제를 사칭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성을 인식하게 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따라서 귀 부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폐해를 감안하시어 동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