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유정보>


일본, 부처합동으로 부정 경유 단속 강화 등...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 홈페이지(www.oil.or.kr)에서 연재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편집자 주 -



일본, 부처합동으로 부정 경유 단속 강화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은 경유 거래세(리터당 32.1엔)를 탈세할 목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부정경유의 단속을 위해 제휴체제를 강화한다. 총무성 자치세무국은 국교성 자동차교통국에 각 행정구역의 부정경유 대책협의회 참가와 가두 검사 실시 시 사전 연락 및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국교성은 이를 받아 들여 지방운수국에서 7월 1일부터 협력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부정경유 박멸을 위해서 총무성은 지방세법을 개정, 벌칙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국교성은 연료 유황분 농도측정기를 개발, 지방운수국에서 가두검사를 통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총무성은 이 같은 관련 성청간 협조에 착안,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총무성의 요청을 받아 국교성은 각 행정구역에 설치 중인 세무당국과 경찰, 소방기관, 석유조합, 트럭협회 및 버스협회 등의 소비단체로 구성되는 “부정경유대책협의회”에 운수지국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수지국정비과 및 수송담당과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운수지국이 가두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찰과 자동차정비진흥회에 사전 연락하는 동시에 각 행정구역의 세무담당국에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연락한다. 연대하여 가두검사에 의한 노상경유 채취 조사를 실시한다.

가두검사에서 연료 중 유황분을 측정한 전 차량의 측정일, 측정장소, 자동차 등록번호(넘버), 측정치도 제공한다. 부정경유 사용으로 판명되어 문서 경고와 정비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한다. 노상 경유 채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입수한 정보를 운수지국에 제공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한다.

각 행정구역의 세무담당국은 부정경유 제조·유통의 광역화 및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수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철저히 공유하는 등 각 행정구역간 제휴 강화로 적발에 임하는 체제이다.

<연료유지신문, 2005. 7. 13>




일본석유연맹, 민간비축 65일로 인하 건의

 

 


석유연맹은 7월 13일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자원에너지청장관에게 신일본석유회장 명의로 2006년도 석유비축에 관한 건의를 할 예정이다. 즉, 현행 70일인 민간비축일수를 65일까지 단계적 인하를 요구할 방침이다.

3월부터 논의중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석유분과회 석유부회 석유비축전문위원회는 민간비축수준은 60~65일 정도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석유연맹 건의는 이를 근거로 법령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민간비축일수를 65일로 인하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국가비축분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비축 증강은 효율적 실시 등의 관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간탱크 임차 등 유휴탱크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민간비축의 부담경감을 위해 비축석유 구입자금의 융자비율을 80%로 높이고 전액 무이자를 요청했다.

<연료유지신문, 2005. 7. 12>




일본 자원에너지청, 알코올 함유연료 근절 운동 개시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7월 23일부터 간토(關東), 추부(中部), 긴키(近畿)지구에서 품질확보법에 의해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고농도 알코올 함유 연료 근절 운동을 시작한다. 운전자들이 규격에 부적합한 휘발유를 자발적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봄 계몽활동에 이은 제2탄으로써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와 대형 카 용품점에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운동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법연료를 계속 판매하는 주유소는 군마갱(群馬縣)과 아이치현(愛知縣), 오사카무라(大阪府) 등에 수십개소로 확인되었다. 에너지청은 인근 주유소 1,800개소의 협력을 받아 「NO! 위법연료」를 부착한 POS 전표·물 티슈(6만개)를 배포하여 여름철을 맞아 위법연료 사용에 의한 연료누출과 화재사고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 등에서 패널과 부식부품 전시 및 앙케이트 등 이벤트를 8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TV프로그램의 정보코너에서 홍보하는 외에 우체국 트럭에 스티커 부착 및 광고차량 순회 등으로 소비자 의식의 향상을 도모한다.

<연료유지신문, 2005. 7. 5>




OPEC, 상하류 포괄 외자유치론 부상

 

 


미국에서는 과거 30여년 동안 정유공장이 1개소도 신설되지 않았다. 상류사업에 비해 하류(정제·판매)사업은 이익이 적을 뿐 아니라, 신설하고자 해도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코스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적격지를 선정해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 원유 처리량은 1,700만B/D이며, 가동률은 95%로 실질적으로 풀 가동 상태이며, 설비고장은 바로 제품부족을 의미한다. 이미 제품수입은 약 300만B/D. 석유메이저의 이익은 상류부문에서 약 80%를 차지하여 상류부문에 편중돼있다. 엑슨모빌 레이몬드 회장은 이전 주주총회에서 ▶탐광투자는 현재 급하지 않다. ▶미국에서의 정유공장 신설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원유가격 급등으로 유전개발이 호기이기는 하지만, 메이저 입장에서는 ▶향후 중국의 석유수요가 불투명하고 ▶미국에서 천연가스 수요증가가 확실해짐에 따라 천연가스 사업을 강화하려는 것 같다.

사우디는 미국에 정유공장 신설계획을 요청했지만, 최근에는 단념했다. 향후 홍해 연안에 원유처리 능력 40만B/D의 정유공장 신설, 기존 정유공장의 현대화 및 설비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쿠웨이트도 대형 정유공장 신설 구상을 발표했다. 산유국은 최근 석유개발권 부여를 망설이는 등 자주원유개발을 게을리 하여 원유생산 여력도 축소된 상태이다.

석유메이저는 자원확보를 위해 타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많지만, 생산에 대한 매장량 대체비율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OPEC 아흐마드 의장은 최근 산유국 정부의 탐광·생산 및 정제(석유화학사업 포함)등을 포괄한 외자 유치 방안은 메이저에게 있어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제 여력 축소가 원유가격 급등의 요인이므로 소비지 정제에서 산유지 정제로 강제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소비국들은 공급안정과 투자전략 재고를 강요받고 있다.

<순간 석유정책, 2005. 6. 25>




일본, 셀프주유소에서 등유를 경유 트럭에 주입하는 경우도

 

 


「셀프주유소에서 덤프 등 경유차가 급유할 때 운전수가 경유 대신 등유를 주입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판매 주유소는 과세대상이 된다」

민관이 일체가 되어 부정경유 박멸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일정한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경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운전수가 셀프주유소, 홈센터 등의 등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 연료탱크에 경유대신 등유를 대신 급유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셀프 주유소에 부정경유 사용금지를 호소하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운전수 계몽에 착수하는 현도 있다. 셀프 주유소도 당연히 운전수가 연료탱크에 등유를 급유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급유를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올 4월부터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보안기준 운용을 개선, 부정경유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국토교통성은 전국에서 검문을 실시하여, 부정경유 사용을 발견하면 사용자에게 적정한 연료로 대체하도록 정비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당연히 셀프주유소나 홈센터 등에서 등유를 급유한 덤프트럭이 검문으로 적발되면, 적정한 연료로 교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판매측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매측에서도 항상 부정경유 박멸의식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연료유지신문, 2005. 6. 10>




일본, 대기오염방지법 개정령 각의 통과, VOC 억제설비도 우대

 

 


부유입자상 물질(SPM)과 광화학 반응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억제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법 개정령이 6월 7일 각의에서 의결됐다. 환경성은 동 정령이 10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같은 날 개정성령과 VOC농도 측정법(환경성 고시)을 제정,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작년 5월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한 VOC 배출억제제도에서는 화학제품제조용이나 접착용, 인쇄용 건조시설, 도장시설 등과 동시에 일부 석유저장시설도 규제를 받는다.

밀폐식 및 부상식이 아닌 휘발유, 원유, 납사 등의 저장탱크는 신설인 경우 1만㎘ 이상, 기존 시설은 2천 ㎘ 이상인 곳에 대해서 배출기준을 설정, 각 행정구역 지사에게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배출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한편 환경성은 사업자가 규제대상인 VOC 배출시설에 설치하는 직접연소장치와 흡착처리장치 등의 배출억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세제우대조치를 도입하여  6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 고정자산세, 사업소세 등을 경감한다.

또한 VOC 배출억제설비를 정책금융기관의 특별융자 대상에 추가시키고 피복시설(부유식), 증기회수장치(vapor-return 장치), 흡착장치, 분해장치, 분리장치, 밀폐시설에 중소기업 금융자금과 국민생활금융자금에서 특별이율을 적용한다.

<연료유지신문, 2005. 6. 8>




일본 지자체, 路上 경유 채취 검사

 

 



‘히로시마현(廣島縣)’에서는 지난 5월 27일 히로시마시(廣島市)와 후쿠야마시(福山市)에 있는 182번 국도 2군데에서 부정 경유 박멸을 위해 「노상 경유 채취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각각 2개반으로 나눠, 트럭 등 디젤차에서 히로시마(廣島)지구 50통, 후쿠야마(福山)지구 37통 등 총 87통의 연료를 채취하는 동시에 운전자에 대한 심문조사를 했다.

2005년도에 들어 이번이 최초 조사였지만, 운송회사에 대한 대규모 강제조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현에서는 채취한 연료 분석을 서둘러 앞으로도 계속되는 부정경유 박멸에 진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돗토리현(島取縣)의 동·중·서부현 세무소는 합동으로 5월 26일 오후 1시반부터 3시까지 토하쿠군(東伯郡) 9번 국도변에서 부정경유 사용차량 적발을 위해 노상 채취조사를 실시했다. 당일에는 세무직원 12인, 쿠라요시(倉吉)경찰서에서 4인이 조사했다.

조사는 쿠라요시(倉吉)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도로 주행중인 디젤차량을 정지시켜 현 세무서 직원이 연료탱크에서 연료의 일부를 채취, 현장에서 정성분석장치에 의해 식별제 쿠마린 혼입 유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했다. 조사 차량대수는 30대이며, 이번 조사에서 쿠마린 반응이 나타나 A중유, 등유 등의 혼입이 의심되는 것은 사가현(佐賀縣) 디젤차량 1건이었다.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당해 차량을 소유한자가 소재하는 좌가현이기 때문에 「타 현에 관한 위법 혼입경유 등을 발견한 경우 통보시스템 실시요령」에 따라 돗토리현(島取縣)은 사가현(佐賀縣)에 조사대상차량을 통지했다. 현재 디젤·에탄올은 경유뿐만 아니라 경유에 A중유, 등유등을 혼입한 것도 있어 A중유,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91년 3월부터 A중유, 등유에 식별제 쿠마린을 첨가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위법제조 경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치현에서도 1991년도부터 경유 채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료유지신문, 200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