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관세·원유수입부과금·교통세 조속히 인하해야

- 국민경제 안정 위한 정부의 특단조치 절실 -

글·윤정웅|대한석유협회 상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석유재고 감소, OPEC의 감산조치 등으로 작년 이라크전쟁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36달러(WTI) 전후의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세계 원자재를 싹쓸이하면서 원자재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민간소비 위축 속에 소비자물가가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경제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난에 이어 국제원유까지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결국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18일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개 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거나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원자재가격과 물가안정 차원에서 볼 때 그 실효성면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정작 산업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유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원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우리나라는 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국내유가는 0.7%, 생산원가와 물가는 각각 0.3% 0.17%가 오르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0.1%p 하락한다.

또한 원유는 인하 효과면에서 광산품, 농림수산품 등 주요 원자재중에서 가장 높은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관세 인하로 포기되는 세수 1원당 1.258원의 국민 실질소득 증가로 연결되는 등 국민생활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작년 7월 정부는 5%인 원유 기본관세를 할당관세 형식으로 3%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긴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갈수록 자원무기화로 치닫고 있는 국제환경에서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해 원유 관세 무세화는 시급히 단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원유무관세를 채택하여 자국의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경쟁력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작금의 국민경제 충격 완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부과금의 인하 역시 시급하다. 유가완충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수입부과금을 금년부터 다시 리터당 14원으로 환원시킨 이후 국제유가가 작년 미국-이라크전 수준의 ‘고공비행’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경기 및 산업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산업자원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통세 인하 등 정부 제세금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원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휘발유등 석유제품에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교통세등 정부제세금을 인하하는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통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 안정상 필요할 경우 3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과 산업의 원가부담 해소를 위해 교통세 등의 유류세금을 낮춰 국제유가 인상분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원유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해 ‘블랙홀’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노력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현재 세계 경제의 기본 흐름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동향을 직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시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월등한 원유관세·원유수입부과금·교통세의 인하야말로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