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법령 : 관세법 제 49 , 50 , 69 , 71

 

현황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96 년부터 할당관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 2003 년 하반기부터 수입나프타 실행관세율이 0% 로 조정되자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율 영세율 적용

‘15 년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이 1% 로 상향되어 , 수입 나프타 관세율 0% 와 비교시 역관세 ( 원자재 > 수입제품 ) 가 발생함으로써 국내 나프타 제조업체에 역차별 발생

역차별 해소를 위해 ‘16 년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 (0.5%) 와 수입나프타 관세 (0.5%) 간 동일세율로 변경되어 ’19 년까지 세율 유지

문제점

나프타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는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음

- 나프타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에 관세 부과시 관세 부담만큼 나프타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하며 , 이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산업과 플라스틱 , 고무 , 정밀화학 중간재 등의 가격이 상승되어 , 국내 전 산업 ( 자동차 , 전자 , 건설 , 섬유산업 등 ) 의 가격 인상이라는 후방 산업에 연쇄효과가 나타나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나프타 관세 0.5%( 현행 기준 ) 인하시 물가지수 효과 >

 

 

소비자

물가지수

국내공급

물가지수

수출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물가파급효과

0.018%

0.097%

0.033%

0.132%

0.07%

자료 :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효율성 분석 연구 - 한국자원경제학회 (‘14.08)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 국내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는 해외 정유 / 석유화학사와 경쟁시 관세 부담액 만큼의 경쟁 열위 불가피

- 최근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나프타 기반의 석유화학제품보다 경제성이 높은 천연가스 ( 에탄 ) 기반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 관세 부담 저감을 통한 국내 정유 / 석유화학사의 경쟁력 확보 필요

 

건의과제

0.5% 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국내 정유 / 석유화학산업의 조세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필요

 

 

 

 

2

 

정유공정용 석유중간제품 ( 중유 )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확대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 18 10

 

현황

현 개별소비세법상 석유류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면제하는 제도 운영 중

 

- 의료용 , 의약품 제조용 , 비료제조용 ,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는 조건부 면세 적용 ( 법 제 18 조 제 10 )

*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조건부 면세항목에 추가 (`78 )

 

국내 정유사는 원가 절감을 위해 정제공정에 원유 뿐 아니라 석유 중간제품을 수입 / 구매하여 공정원료로 투입하여 석유제품 생산 중이나 정제공정용 석유중간제품 ( 중유 ) 는 원유와 달리 개소세가 부과되어 정유사 부담 증가

( 참고 / 해외사례 )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중유에 대해 내국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 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는 원유와 같이 무관세가 적용되고 , 연료용 중유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 국내 정유사보다 원가경쟁력 확보에 용이

 

< 일간 중유 과세 현황 비교 >

 

 

관세

내국세

한국

3%

17 / ( 개별소비세 )

2.55 / ( 교육세 )

일본

무세 ( 연료용 )

239~459 / ( 기타 )

무세

 


문제점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서는 석유제품 중 석유중간 제품을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 및 유분 으로 상세히 구분하고 있으나 , 개별소비세법 에서는 과세대상 물품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

따라서 석유중간제품 ( 중유 ) 를 구매 수입하여 정제 원료용으로 투입시 원료에 과세됨으로써 특정 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어야 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취지가 훼손

- 또한 , 투입된 석유중간제품이 휘발유 및 등 경유 등 과세물품의 제조 및 수출에 소요된 물량은 이중 과세를 방지 등의 이유로 공제 환급이 가능하나 , 나프타 , 항공유 , 아스팔트 등 내수용 비과세 제품 제조에 소요된 물량은 공제 환급이 불가능함

정유업계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제마진은 유가 변동과의 상관성이 낮아지고 있어 정유사의 마진 예측 ,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 최근처럼 정제마진이 악화시 리스크 헷지 및 안정적인 가동률 유지를 위해 석유중간제품 ( 중유 ) 을 투입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 내수용 비과세 제품 나프타 , 항공유 , 아스팔트 등 ) 제조에 소요된 물량에 기 납부한 개소세 환급이 불가능하여 정유사 부담 증가

- 조세부담에 따른 원료 비용 증가시 결과적으로 석유제품의 원가 및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 상승 및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석유중간 제품에 대해 조건부 면세 적용 필요

 

건의과제

개별소비세법 제 18 조 제 10 항 석유류 조건부 면세 대상에 정유 ( 정제 ) 공정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추가

 

 

현행 법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제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후략 )

10. 의료용 , 의약품 제조용 , 비료 제조용 ,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 제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후략 )

10. 의료용 , 의약품 제조용 , 비료 제조용 ,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정유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3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 제 2

 

현황

정부는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기업이 특정 목적의 투자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

-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시 1% 의 세액공제 ( 대기업 기준 , ‘19.12.31 일몰 )

문제점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축소 / 일몰 )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및 중국 , 유로 지역 등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성장세 약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가 시급하나 , 정부의 투자 지원은 축소 (3% 1%, ‘18.1.1) 되고 , 이 지원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기업 투자에 부담 증가

-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 (‘19.1.22) 에 따르면 지난해 GDP 는 전년 대비 2.7% 성장에 그치며 ,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2012 (2.3%) 이후 6 년만의 최저 수준

-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비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나 ,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정책 확대 필요

(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축소 / 일몰 ) 각종 화재사고 ,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는데 기업이 안전설비 투자시 정부 지원은 축소 (3% 1%, ‘18.1.1) 되고 , 이 지원도 일몰 예정

-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 정부의 지원은 계속 축소되고 있어 안전 설비 확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

 

건의과제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및 확대 필요 )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 수출 증대 등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 공제율도 현행 1% (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에서 3% (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로 상향 필요

(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및 확대 필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3% 로 확대 필요

 

현행 법령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전략 ) 또는 제 5 호 및 제 6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 12 31 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시설

1 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 1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밖의 기업

1

5 호의 시설

100 분의 10

100 분의 5

100 분의 1

1

6 호의 시설

100 분의 7

100 분의 3

100 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전략 ) 또는 제 5 호 및 제 6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2 12 31 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시설

1 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 1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밖의 기업

1

5 호의 시설

100 분의 10

100 분의 5

100 분의 3

1

6 호의 시설

100 분의 10

100 분의 5

100 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