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면 제조·수입 전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이 등록대상이었지만,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는 0.1톤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수입 전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면제확인(연간 0.1톤 이하의 물질,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고분자화합물질 제조·수입인 경우)을 받은 경우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화학물질 분류·표시,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 가운데 소비자용도 변경 및 새로운 소비자용도 확인 등은 변경되고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함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 미유통 화학물질인 경우가 많아 국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이 실시된 지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의 자료를 중복 생산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시려는 제조‧수입자분들께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예정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신 후, 시험자료 생산·구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물질,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사람의 폐, 간, 신장 등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상기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 중점관리물질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수입 전에 신고해야합니다. 현재 672종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중점관리물질 672종 중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은 204종,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별표2에 해당하는 물질은 468종입니다. 사업장에서 제조‧수입하는 물질이 중점관리물질 또는 CMR물질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전신고 공동등록 준비 등 많은 업무로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등록은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을 거쳐 등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준비과정에서는 협의체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이 2017년 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협의체도 있었습니다. 공동등록은 시험자료 생산 및 구매 등 제출 서류 준비 뿐만아니라 대표자의 서류 제출 이후에도 보완 등의 절차로 인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대표자와 개별 구성원 모두 기한 내 등록이 완료되어야하므로 서둘러 등록을 준비하셔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등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을 위해 산업계 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일정, 관련 교육, 안내서 및 지침서,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