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현황 및 향후 대응 과제

 

김한성(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

162월 총 51개국과 자유무역 이행

한중일 FTA, RCEP 4개의 FTA 협상 진행중

2004년 최초의 양자간 FTA인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 10여년 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였다. 20162월 현재 14건의 FTA를 통해 총 51개국과 자유무역을 이행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터키 (상품협정은 이미 발효되었고, 서비스투자협정)와 체결한 FTA가 발효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FTA를 비롯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4FTA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이 중단된 일본, 멕시코, 걸프협력회의 (GCC) 등과의 FTA 협상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FTA 추진 결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FTA 후발 참여국에서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실질적인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치를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5대 교역 대상국가/지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지역 (중국, ASEAN, 미국, EU)과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총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62.4%에 달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에서 FTA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0162월 현재)

구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고

발효

(14, 51개국)

칠레

발효 ('04.4.1)

최초의 FTA

싱가포르

발효 ('06.3.2)

ASEAN 시장 교두보

EFTA

발효 ('06.9.1)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발효 ('07.6.1)

주요 교역국과의 최초의 FTA

인도

발효 ('10.1.1)

BRICs 국가와의 FTA

EU (28개국)

발효 ('11.8.1)

세계 최대 경제권 (GDP 기준)

페루

발효 ('11.8.1)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 ('12.3.15)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발효 ('13.5.1)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 ('14.12.12)

대양주 주요 시장

캐나다

발효 ('15.1.1)

 

중국

발효 ('15.12.20)

한국의 최대 교역국

뉴질랜드

발효 ('15.12.20)

대양주 주요 시장

베트남

발효 ('15.12.20)

한국의 제4위 투자 대상국

타결

(2, 2개국)

콜롬비아

서명 ('13.2.21)

14.4.29 국회 비준

터키 (서비스/투자)

서명 ('15.2.26)

15.11.30 국회비준

협상진행

(4)

한중일

9차 협상 ('15.11)

동북아 경제통합

RCEP

11차협상 ('16.2)

동아시아 경제통합

중미 6개국

3차 협상 ('16.2)

중미시장 진출

에콰도르

1차 협상 ('16.1)

중미시장 진출

협상재개 여건조성

(4)

인도네시아

7차 협상 ('14.2)

ASEAN 주요국

일본

3차 과장급 협의 ('12.6)

주요 교역국

멕시코

2차 협상 ('08.6)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3차 협상 ('09.7)

자원 부국

협상준비

(3)

MERCOSUR

무역협정 추진 협의 MOU 체결 ('09.7) 

이스라엘

-이스라엘 FTA 대국민 공청회 ('16.1) 

말레이시아

FTA 타당성 공동연구 ('12.12) 

자료: www.fta.go.kr 참조로 저자 작성

 

 

FTA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

현재 혼재되어 있는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 필요

FTA 관련 산업별 전문가 확보 및 Mega FTA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FTA 추진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는 FTA 원산지규정의 통일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원산지규정이란 특정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 상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칙이다. 참여국에게 특혜관세의 혜택을 제공하는 FTA는 역외국의 무임승차 (free riding)를 방지하기 위해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FTA 협정별로 서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사용되면서 기업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FTA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개별 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준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FTA 특혜를 포기하게 된다는 스파게티볼 효과 (Spaghetti Bowl Effect)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면서 특혜원산지규정의 통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협정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 결정방식과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미주형인 NAFTA 방식과 유럽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PanEuro 방식, 그리고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인 ASEAN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원산지규정의 통일성에 있어 매우 취약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수출기업,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미 협상이 완료된 기체결 FTA에서 원산지규정을 통일시키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FTA나 동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의 한FTA에서의 원산지규정과 한ASEAN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다른 경우, RCEP은 이들 2FTA의 원산지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한FTARCEP, 혹은 동아시아 역내국과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FTA에서는 원산지규정의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효율적 이행을 강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양자간 FTA는 협상 이전의 양자간 협의 단계, 협상 단계, 국내 비준을 포함하는 국내 절차 단계, 그리고 이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가 추진한 FTA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주로 협상 단계와 협상 이후 국내 절차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민감 산업을 얼마나 보호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이끌어내었는가가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FTA는 결국 협상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며, 양자간 협상 이상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FTA 활용 관련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이 FTA의 활용과 이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FTA 관련 산업별 전문가 부족과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발급 등 국내 기업 관행상 익숙하지 않은 제도의 도입 등은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Mega FTA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2000년대 중반까지 FTA 확산이 신흥개도국 간의 혹은 개도국-선진국 간의 FT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Mega-FTA라 불리는 거대 경제권 간의 FTA 추진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과 EU가 추진하고 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EU와 일본 간의 FTA,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에 추진되는 한FTA, ASEAN과 주변 6개국 간에 추진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RCEP) 등이 Mega FTA로 거론된다.

 

<2> 세계 주요 지역 무역협정 비교

구분

EU

NAFTA

TTIP

EU

TPP

RCEP

인구

규모(억 명)

5.1

4.7

8.2

6.3

8.5

34.2

15.3

세계비중(%)

7.1

6.6

11.5

8.9

11.9

48.0

21.5

G

D

P

규모(조 달러)

17.4

19.9

34.2

22.3

29.0

21.3

15.3

세계비중(%)

23.5

26.9

46.2

30.1

39.2

28.7

20.7

무역

규모(조 달러)

11.6

5.6

15.5

13.2

10.6

10.7

6.8

세계비중(%)

31.5

15.2

41.9

35.6

28.7

29.0

18.4

자료: UNCTAD

 

거대 경제권 간에 진행되는 Mega FTA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 축 (linchpin)’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통합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나 최근 타결된 TPP 불참이나 지지부진한 한FTA, RCEP 협상은 이러한 우리나라 통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Mega FTA의 추진과 함께 국제통상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간 자본이동의 확대와 국제생산분화의 심화, 국제소비시장에서 국가간/기업간 경쟁의 격화 등은 향후 통상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고려하면서 단순히 무역의 양적인 팽창이 우선되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상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 산업이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