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사의 지방세(자동차세)탈루 관련

대책마련 및 수사촉구 건의

      

본 내용은 대한석유협회가 산업자원통상부, 안전행정부 및 국세청장에 건의한 것임.(2014.4.21)

대한석유협회장 / 한국석유유통협회장 / 한국주유소협회장

       현행법상 석유제품 수입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는 관세와 함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탈세 등의 우려가 적으나, 지방세인 자동차세(경유 1리터당 97.5)는 이러한 규정이 없이 통관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부 수입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석유제품을 수입한 후 단기간에 현물대리점 등에 싼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후 재산도피 및 폐업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평택시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에 638억원에 이르고, 김기선 의원 및 김민기 의원이 ’142~3월에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최근 3년간(20112013) 자동차세 체납은 총 미납건수 241건에 미납액은 747,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체납 및 탈세는 올 해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업계 및 석유유통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금체납에 따라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회수할 방법도 요원할 뿐 더러, 2012년 이후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에 따라 석유수입사의 비축의무도 폐지되어, 고의 폐업후 고용 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수입사를 설립하여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도 체납세금 회수를 위한 제품압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탈세행위가 반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세 징수를 맡은 관할 지차제들의 소극적인 체납세금 징수 태도도 탈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가 납부 받은 세금을 울산광역시가 취합하여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들은 세수 증대효과가 크지 않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증세를 위한 각종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도 정작 제도의 허점을 노린 탈세 행위는 방조함으로써 건전한 기업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국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석유 수입사들의 탈세 범죄를 방지하고자 유류 수입사의 수입제품에 대한 납세담보 규정 적용 등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탈세유류제품의 유통에 따른 정상유류제품의 경쟁력 저하와 석유유통시장 문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입법공백 기간 동안 탈세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