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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이 개별 소비세 대상에 추가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무연탄(연탄)을 제외하고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24/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19(5/이상), 17(5/미만)이 적용된다. (, 철강과 시멘트 제도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20147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발전지원법 시범시행

택시산업발전과 기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법이 시범 시행된다. 택시기사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과 연료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하고,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차량구입과 유류·세차비용 등 운송비용을 전가하지 못한다.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린디젤 택시에 유가보조금(345.54/)`15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보다 편리하게 개선된다.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연장된다. 다만 오류정정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과 제조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전격 폐지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한층 편리해진다. 다만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점이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명확해지고,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을지(乙紙) 사용이 가능해지며,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제 도입, 2014년 추석부터 적용

`14년부터 설날, 추석 등 연휴에 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하루 더 쉬게 됐다.

설날연휴 또는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연평균 1.1)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최초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10()이 되며,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2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29()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20141월부터 도로명주소법시행

`14년부터 '도로이름''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만이 법적으로 유일한 주소로 인정된다. 도로명주소는 행정안정부 새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앱(App) '주소찾아'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카드, 보험 등 거래처의 우편물 수신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새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회사에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문화시설 무료·할인

`14년부터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다. 이날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전국 주요 상영관에서는 오후 6~8(1회분) 이 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 내의 이동시 이용가능하며, 특히 고속도로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된다.(현행 통행료 지불시 현금소지 및 별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가 필요함)

 

항공기 이용하실 때 확인하세요!

항공기술 발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연료 기준을 완화하여 항공사의 유류비 절감을 지원한다(연간 항공유 약 13,704() 절감).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의무연료량을 운항에 필요한 연료량의 5%(현행은 비행시간의 10%)로 완화(‘141월 개정 완료 후 2월부터 시행)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