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바라본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란

안국헌_대한석유협회 환경안전팀 차장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목표수준은 非의무감축국으로서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권고하는 최고수준을 채택한 반면, 경제성장의 여지와 함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축적인 BAU 대비 감축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키로 한 국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령을 지난해 4월에 발효시켰으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령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행방법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2010년 4월 14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절차는 목표관리운영지침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금년 3월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배출권거래제는 작년 11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에는 28.7%에서 ’09년에는 51.5%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중인 온실가스 규제는 국내 산업계를 포함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이 국내 GNI에 차지하는 비율>

(단위 : %)

구 분

'90

'95

'00

'05

'08

'09

수출비중

28.7

29.2

39.9

40.6

55.1

51.5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1위), 미국(2위), 인도(3위), 일본(5위) 등 경제대국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 또는 도입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非의무감축국인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내 제조업계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를 약화시키고 국제시장에서의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 또는 증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등이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고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적 수단을 통해 업종별 감축잠재량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심층있는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목표관리제가 유효한지 아니면 배출권거래제가 더 유효한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산업계의 일원으로서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 미국 등 경쟁국가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규제수단보다는 자국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이고 저탄소 상품에 대한 기술개발·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서 규제가 아닌 상품을 통해 저탄소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한다.